경제범죄가 날로 증가되고 있지만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소식이다. 이는 최근 시세조종 등으로 한탕하려는 증권범죄 등 각종 경제사범이 급증돼 금융사고가 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발생된 각종 금융사고 10건 가운데 9건이 금융회사 내부직원이 연류됐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이 처럼 사회 전반에 도덕적인 불감증과 한탕심리가 만연되고 있어 걱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증권범죄의 경우 검찰이 적발한 증권거래법 위반행위 건수는 지난 96년 125건에 불과했으나 2001년엔 771건으로 4배이상 늘어났다고 한다. 하지만 기소시 실형선고율은 21.8%에 불과했고 지난 98년 이후 증권범죄가 반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실형선고가 다소 늘었으나 아직까지도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범죄의 형태도 지난 2001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411건 중 시세조종이 36%에 해당되는 152건으로 가장 많았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이같은 경제범죄에 대한 사범당국의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쳐 한탕심리를 한층 더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도 이제부터라도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도 강화돼야만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고 보면 경제범죄의 처벌이 아직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음을 잘 말해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하긴 시세조종 등의 금융범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느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경제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선 우선 처벌만이라도 대폭 강화돼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한마디로 반사회성 비윤리성이 강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 증권범죄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엄정한 단죄가 긴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내부자에 의한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선 우선 내부직원들의 사고제보를 활성화하고 관리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금융부패는 금융관련 종사자의 윤리의식과 업무추진관행 취약과 불필요한 규제의 과다 등을 악용한 불공정거래로부터 발생한다는 점이 문제이다. 아무튼 사법부는 이제라도 형사처벌은 물론 과징금이나 손해배상책임을 높혀야 할 것만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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