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자치법을 보면 시·도지사는 자치구에 위임하는 사무에 한해 지도·감독을 하거나, 서류 장부 또는 회계감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에 대한 양측의 해석은 확연히 달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즉 공무원 노조는 지도감독을 자의적인 감사로 확대 해석했다는 주장이고 시는 지나친 억지라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진행하려던 동구청에 대한 감사는 사실상 어렵게 됐으며 급기야 시는 감사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어제 밝혔다. 문제는 앞으로 남아있는 여타 구에 대한 감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다. 중구는 코 앞으로 다가온 5월에 시의 감사를 받게 돼 있으며 남구는 9월, 남동구는 10월, 서구는 11월 등 4개 자치구의 종합감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같은 피해의 당사자는 바로 구민들이란 사실을 공무원노조 관계자들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사정이 이처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데도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은 전무하다. 그냥 덮어두자는 식인지 아니면 좀더 관망하겠다는 것인지 헷갈린다.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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