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공공기관의 고효율 기자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에너지 절약에 나서는 기관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조례를 제정했다.

도의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은길(한나라당·고양) 의원 등이 에너지 절약을 체계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발의한 `경기도에너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는 ▶각급 행정기관 및 각 민간 기관, 도민의 책무 ▶부문별 효율적 에너지 절약 노력 ▶에너지 사용의 제한 및 금지 ▶에너지기금의 설치 등 에너지 시책 관련지원 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에너지 이용합리화를 위한 기금 100억원을 내년말까지 조성한 뒤 에너지 절약에 기여한 시민단체 또는 건축물, 연구기관, 사업체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사업자, 도민 등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공공기관은 자체 에너지 절감계획을 수립하고 의무적으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에너지소비시설에 대해 에너지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에너지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일정 수준까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는 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행정자치부 보고 등을 거쳐 이르면 상반기에 공포, 시행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