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탑동 주민과 학부모,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책위는 진정서에서 “주변지역에 유흥업소가 산재해 있는 가운데 초등학교 바로 앞에 나이트클럽과 룸살롱이 또 들어서면 심야 주민들의 통행은 물론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구청에 영업허가가 들어올 경우 반려를 요청했다.
대책위는 “업주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 당사자로 끝까지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구청은 이와 관련, 주민대책위원들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영업허가가 들어오면 가장 현명한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책위는 경기도교육청과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학교환경정화심의위원회 재심의를 요청하는 탄원을 냈다.
업주측은 돌마초교와 직선거리로 54m 떨어진 야탑동 S빌딩 8∼10층에 나이트클럽과 룸살롱을 개장키로 하고, 지난 1월 성남교육청의 학교환경정화심의를 각각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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