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광명시는 다음달 1일부터 11월9일까지 2002년도 하반기 주민등록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 주민등록전산장비 등을 정비하여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거주지 변동후 미 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화상자료입력 미입력자 정리, 주민등록표 기재사항의 누락, 변경, 오류 정정,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정리 등을 중점 정리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거주하지 않는 자,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미신고자, 사망 등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 신고 후 국외출국 통보가 되지 않은 자 등 기타 주민등록사항이 상이한 자 등 최고, 공고를 통해 직권 정리키로 했다.
 
시는 각 동별 담당공무원과 통·반장을 합동조사반으로 편성, 주민등록지에 대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통·반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사실조사를 토대로 위장전입, 이중신고 등 허위신고자로 판명시 법규에 의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시는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히 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이 정하는 하한선까지 과태료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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