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고양시 일산구는 주2회 무료 생활법률 상담의 날을 정해 무기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다음달부터 매주 월요일을 법률상담의 날로, 금요일을 세무상담의 날로 각각 정하고 해당일 오후 2∼4시 구청 1층 시민과 상담석에서 무료 방문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우편이나 전화(☎031-900-6134∼6), 팩스(☎031-900-6483)를 통해 사전 예약도 가능하다.
 
구는 이를 위해 변호사 2명과 세무사 2명을 상담인으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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