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각 공공기관에서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고 일부 기관에서는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다고 한다. 보도 내용대로라면 정부가 법을 어기고 있는 셈이며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가 헛 구호에 지나지 않는 것이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하겠다. 알다시피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 등의 규정에 의해 지난 2000년 1월부터 실시됐다. 시행된지 3년이나 지났으며 이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6대 장애인 생산품인 행정봉투 복사용지 재생화장지 칫솔 면장갑 쓰레기봉투 등은 최저 2%이상에서 최고 20%이상 구매비율에 맞춰 우선 구매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인천시내 각 공공기관에서는 행정봉투와 복사용지 등을 조달청에서 일괄 구매하고 있고 쓰레기봉투 구입은 용역을 준 청소대행업체가 구입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제도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일부 공공기관은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의 실적조차 전혀 파악되지 못하고 있고 장애인 담당부서를 제외한 모든 부서에서는 이 시책을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라니 큰 일이다. 구청은 말할 것도 없고 장애인 복지시책의 최고 책임기관인 인천시 본청마저 이를 외면하고 있다니 인천 장애인 시민들은 어떻게 시정을 믿고 따르겠는가 실로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등 장애우를 위한 시설과 인력 확충 등은 이미 본란을 통해 누차 강조했기에 굳이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 다만 지난달 중순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장애복지정책토론회에서도 도출됐듯이 장애우들의 소득 수준이 지극히 열악해 재정적 장벽을 제거해야 하며 보건복지를 위한 예산을 확충해야 하고 지역 공동체 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각계의 주장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 요구사항의 으뜸이 생계보장이라는 점에서도 더욱 그렇다. 장애인 고용기회 제공과 소득향상을 위해 면장갑을 생산하고 있으나 지역 내 관공서의 외면으로 요즘 재고품만 하늘 높이 쌓이고 있다는 장애인복지기관의 한숨을 인천시 관계자를 비롯해 모든 공직자들은 마이동풍격으로 흘려서는 결코 안된다. 진정으로 장애인의 고통을 함께하는 복지정책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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