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의 신입생 초과모집 사례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모집정원 감축 제재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이듬해 수험생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고 있다고 국회 교육위 조부영(자민련) 의원이 12일 주장했다.
 
교육부가 이날 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개 전문대가 당초 모집요강과 달리 8명을 초과모집한 데 이어 올해는 6개 전문대가 11명을 초과모집, 교육부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다.
 
특히 S과학대 자동화용접과의 경우 정원보다 6명을 초과 선발, 교육부로부터 내년도 모집인원을 12명 감축하라는 제재를 받았으며, K대 피부미용과는 지난해 6명을 초과모집, 올해 신입생 모집과정에서 6명의 정원이 줄어들었다.
 
조 의원은 “교육부가 초과모집된 학생에 대한 합격취소 대신 이듬해 모집인원을 감축하는 행정적 제재 조치를 함으로써 학교측 잘못으로 현재 수험생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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