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의 건설규제 완화 방안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 경기도내 골프장 건설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재경부는 상반기중 골프장 건설의 가장 큰 장애요인인 시·군·구별 골프장 면적을 임야면적의 3%로 제한하는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5%로 확대하는 내용의 골프장 입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라는 것.
 
이에 따라 규제가 완화되면 현재 도내 골프장 면적비율이 3.61%인 하남을 비롯, 이천(2.81%), 여주(4.85%), 광주(3.62%), 고양(3.15%), 화성(2.52%), 안성(2.2%) 등 좋은 골프장 입지를 갖추고도 규정 때문에 골프장 건설이 제한되고 있는 지역들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골프장 건설은 18홀 기준으로 800억~1천억원의 투자가 발생하는 데다 건설후 세수증대 50억~90억원, 인근주민 고용창출 증대, 소비활성화 등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커 정부와 각 지자체는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도 서둘러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골프장 면적 산정시 한계농지와 폐염전부지, 간척지, 쓰레기 매립장 등 임야 이외의 지역은 면적 합계에서 제외하고 클럽하우스 면적제한 폐지 등의 규정도 상반기중 모두 고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스키장의 경우도 상반기중 슬로프 면적의 200배를 초과하면 안된다는 부지면적 제한 규정과 수영장 및 눈썰매장 면적제한 규정도 폐지해 스키장 건설을 촉진할 방침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