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식수원인 팔당호 주변의 대표적인 불법시설물로 알려진 용도변형 창고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위치한 창고가 공장이나 제조시설 등 오폐수배출시설로 불법 변형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달 중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벌여 무분별한 변형을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
 
현재 팔당호 주변에는 총 1천223개의 창고시설이 75만5천674㎡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해당 시군별로는 ▶용인 96개 3만3천242㎡ ▶남양주 15개 1만187㎡ ▶광주 756개 58만6천346㎡ ▶양평 239개 3만1천871㎡ ▶여주 81개 9만1천672㎡ ▶가평 36개 3천356㎡ 등이다.
 
이 창고들은 그러나 공장이나 자동차 정비업소, 위험물 저장시설 등으로 불법개조돼 오폐수를 배출함으로써 상수원 수질악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일례로 하남지역의 경우, 그린벨트내에 축사와 농가창고 등으로 허가받은 창고를 플라스틱 공장이나 물류창고로 개조하는 등 축사의 90%가 불법으로 용도변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한강유역환경감시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지난 1998년 한강특별대책수립 이후에도 수질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경안천 수계의 용인과 광주 등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창고의 불법·편법 용도 변형, 신·증축 행위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나가는 것은 물론 점검결과를 토대로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미점검 지역에 대한 세부 점검계획을 수립,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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