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시민단체 등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는 보도다. 엊그제 인천지역 영구아파트 통장 일동과 임차인대표회의, 시민단체인 인천참여자치연대가 시청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당연한 주장이라고 본다. 이날 회견에 나온 시민단체에 따르면 지역 내 6개단지 8천354가구에 달하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들은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매년 740여만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매달 61만원 꼴로 가구당 매달 74원, 매년 880여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요금의 다소를 무론하고 집없는 저소득층의 주거마련을 위해 지어진 임대아파트에 치안과 야행 촉광을 밝히는 공공성 전기요금을 부담케 한 당국의 조치는 천부당한 졸속 정책으로 우리는 시급히 시정을 촉구하는 바다.
 
서민층만이 입주해 살아가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는 현재 보안등, 가로등의 전기요금을 각 아파트의 관리비로 부담해오고 있는 바 관리비 징수율이 50%에 불과해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각 단지에서는 관리비 절감을 위해 가로등을 격등 및 조기 소등할 수밖에 없다니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오죽했으면 절반이 관리비를 제대로 못내고 있는 판국에 설상가상으로 보안등, 가로등 전기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형평성이 무시된 보안등 전기요금의 부과체계다. 아파트 내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아파트단지에서 부담하고 있지만 일반 주택단지의 전기요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은 어디에 잣대를 둔 것인지 묻고 싶다.
 
우린 시민연대가 기초생활보호법 수급자와 평균 소득수준 이하의 국가유공자, 보호대상 모자가정 등이 살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내의 보안등 전기요금을 전액 구비로 부담토록 하는 지원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적극 동의하는 바다. 이미 임대아파트가 있는 부산시 사상구와 서울시 노원구도 보안등 전기요금지원 조례를 제정, 특별지원하고 있거나 제정 중에 있다고 한다. 인천시와 함께 영구임대아파트가 들어선 해당지역인 남동, 부평, 연수구 등은 조례제정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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