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흥경찰서는 12일 가장 및 허수매매로 주가를 조작, 14억여원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양모(34·회사원)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자신이 위임받은 이모씨 등 64명의 S양회 증권거래 계좌를 이용, 지난해 7월2일∼11월19일 976차례에 걸쳐 이 회사 우선주 27만6천여주를 계좌들간 거래가 된 것처럼 가장매매하거나 고가의 매수주문을 낸 뒤 곧바로 취소하는 수법으로 같은기간 828회에 115만여주를 허수매매, 5천원이었던 주가를 4만5천원까지 끌어올려 1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S양회의 사업설명회에서 만난 사람과 친구 등의 증권 계좌를 위임받은 뒤 자신의 집에 3대의 컴퓨터를 설치, 인터넷 증권거래 사이트에 접속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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