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밀수·밀입국·EEZ 침범 및 불법조업 등 국제성 범죄와 해상 강·절도, 폭력, 선급금 사기 등 민생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과적·과승·무허가 유도선업 행위 등 안전사범과 월선 등 불법조업행위, 해양오염사범, 기소중지자 검거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밖에 해상을 통한 도서지역 귀성객 입도 증가에 대비해 여객선, 유도선 안전관리체제를 강화하는 등 여객선 특별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연휴를 이용한 낚시어선 및 유선 등 해상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특수기동대와 헬기 등을 동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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