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영우 인천시 서구의회 부의장

 현재 자연녹지 542만8천㎡(약 164만 평)를 준공업, 일반공업, 일반상업 지역으로 세분해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의 북항과 배후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안 이 얼마전 시의회에서 통과되면서 사업은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설을 껴안고 있는 서구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있다. 그 동안 꾸준히 건의 했던 완충녹지 추가 확충 및 소음분진 등 환경오염, 그리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그것인데, 친환경 북항 및 배후부지단지 조성사업을 위해서는 이 같은 문제점들은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인천항의 만성적인 체선ㆍ체화 해소를 위한 항만시설 확충 및 서북부지역의 부족한 물류용지 확보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북항 및 배후부지 개발계획. 이들 개발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토지이용)이 서구 의견을 중심으로 현재 시와 협의 중에 있다.
그 동안 시는 북항과 배후용지의 절반 가량인 291만㎡(약 88만1천800평)를 보유한 한진중공업과 구체적인 개발 계획, 기반시설 조성비용 부담 등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고 한진중공업은 지난해 말 429만1천㎡(약 130만 평)는 기존 계획대로 골프장 건설과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등 기반시설용지로 구성하고 나머지 용지에 대해서는 공업, 물류, 상업, 자동차물류용지 등 사업시설용지로 구성하는 안을 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한진중공업이 제출한 계획안에는 그 동안 서구의회 및 서구가 건의한 녹지 등 환경부야에서의 계획안은 그야말로 미약할 따름이다. 이에 서구는 지난 9월 최종 건의안을 인천시에 제출한 상태다.
북항과 북항배후부지단지 조성사업은 제5대 서구의회가 출범하면서부터 관심사였다. 어떡하면 친환경적인 북항을 건설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출범된 북항조사특별위원회. 의장단을 제외한 모든 의원의 참여로 활동에 들어간 특위는 근본적인 기반시설과 대책이 미비하게 운영되고 있는 북항과 관련해 서구지역 내 먼지와 소음, 악취, 교통 등 전반적인 환경 오염문제를 해소하고 저감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결성된 것이다. 이 위원회 출범으로 폭넓은 주민 및 시민단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했으며, 선진국을 비롯한 타ㆍ시도 우수사례 비교시찰 및 환경피해조사 등을 토대로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특히, 전용도로 개설 등을 포함한 교통난 해소를 위한 별도의 교통처리대책을 비롯해 최소 30m에서 최고 70m 규모의 완충녹지 설치를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집행부 또한 주민 친수공간(녹지축 최소 50m)확보를 비롯해 소음 분진 등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한 세부계획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한 별도의 교통처리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5월 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협의에서 녹지축은 30m, 공공ㆍ문화체육시설 용지면적은 10.400㎡만 반영했다. 이에 대해 서구의회는 지난달 제162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민의견이 담긴 결의문을 통해 50m 완충녹지 확보를 비롯해 공공ㆍ문화체육시설 용지면적 추가확보 요청, 교통난 해소를 위한 별도의 전용도로 개설, 북항 내 환경저감 시설 설치 등을 재차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유는 구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업시행자인 한진중공업의 당초 토지이용계획 구상도에서 구가 요청한 의견을 일부 반영, 공원위치 변경에서 완충녹지 폭원 확대, 청라지구 가로망 연계, 건축한계선 등이 반영됐지만 주민들이 정작 필요로 하는 녹지면적 및 체육ㆍ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와 녹지면적은 기대 이하에 머물렀던 것이다. 따라서 다시 한 번 주장하건데, 현재 협의 중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서구 주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는 의견을 적극 존중해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
인천항이 내항과 남항, 북항 등 트리오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서구지역에 17개 선석의 북항이 추가 조성이 되고 있다. 북항은 내항 8부두에서 처리돼온 연간 350만t 규모의 고철 작업이 고스란히 옮겨오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기반시설과 대책이 미비할 뿐 아니라 먼지와 소음, 악취, 교통 등 전반적인 환경 오염문제가 우려되고 있고, 이는 얼마 있지 않아 현실로 나타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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