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소형 연안화물선 규제완화 정책으로 등록이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고발생시엔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인천항 근해에서 발생된 60t급 소형 연안화물선인 천하호의 전복사고는 6명에 달하는 인명피해를 냈다. 아직 정확한 사고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것으로 봐선 거의 관리부실에서 일어난 인재로 입증되고 있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번에 전복사고를 낸 천하호는 지난 99년 10월 연안화물선에 대한 해상운송사업면허가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등록된 소형선박으로 100t 미만의 화물선에 대해선 사후관리 규정마저 삭제됐다고 하니 알만하다. 이들 100t 미만의 소형화물선들은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정부의 관리대상 영역에서 벗어나게 돼 등록이후엔 허가관리청으로부터 아무런 규제를 받질 않아 이런 사고는 예견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
 
더구나 사고선박을 수사중인 해경은 사고선박을 인천남항으로 예인한 후 선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선내에 실렸던 화물인 자동차마저 고정시킨 흔적이 전혀 없었다고 하니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대형 화물선의 경우 자동차 등 화물을 배에 적재할 시는 반드시 화물이 움직이지 않게 화물 고정작업을 실시한 이후 출항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고정장치작업은 선박의 안전운항에도 직결되고 있어 철저히 하지 않으면 파도로 인해 화물들이 흔들리게 되면서 한쪽으로 기울 수 있기 때문에 전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하게 해야 한다. 이런 이유에서 외항선의 경우 적재화물의 고정작업은 해양수산청으로 사업면허를 가진 선박청소업체만이 이 작업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사고예방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사고선박과 같은 100t 미만의 소형 화물선이 현재 수없이 인천항에서 연안과 백령도 등 서해 5도서를 비롯, 멀리 남해안까지 운항하고 있어 사고가 수시로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사고 이후에도 해양수산부내의 해양수산청과 해경간에 처리대책을 놓고도 서로 떠넘기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도 허가권은 해양청이, 단속권은 해경이 맡고 있을 뿐 사후관리 책임 한계가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소형 연안화물선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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