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청교 경기본사

【광주】아파트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연일 사회면 뉴스로 보도되고 있다.

아파트 화재 또는 각종 비상사태 발생 시 긴급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세대간 경계벽인 ‘피난구’가 당국과 건설사의 홍보 부족과 입주민들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대다수 주민들은 이 피난구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4항은 공동주택 3층 이상을 지을 경우 화재 등에 대비해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피난구를 세대간 경계벽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난구는 망치나 발로 차도 쉽게 부서져 탈출할 수 있도록 경량 구조물로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입주민들 대부분이 피난구가 설치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은 물론, 피난구의 용도를 아는 입주민들도 이곳을 개조해 물건을 쌓아두거나 창고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 등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는 불을 보듯 자명하나 이에 반해 당국의 홍보는 미미한 상태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시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국민에게 ‘사후약방문’격이 안 되도록 반상회 등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는 물론 법적으로 ‘피난구에 대한 색’을 국민 누구나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파란색 등 한 가지 색으로 통일하던가 또는 경계벽을 창고 등으로 개조하거나 또는 물건 등을 적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적극적인 강제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광주시만 해도 아파트 가구수가 10월 말 현재 78개 단지에 총 2만9천85가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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