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사업장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 및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솔선수범하여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지키기' 운동을 실천하고 근로자를 계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장에서는 아직도 기본적인 작업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협착, 비래 등 재래형 재해가 반복해서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근로자나 관리감독자의 안전의식 부재에서 기인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중계적 입장에서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중요한 사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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