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희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원회 위원장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다양한 행정활동에 대해 합리성, 민주성, 반응성을 확보하는 장치이며, 나아가 집행기관 행정활동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정보를 주인인 시민에게 안내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하지만 집행기관에 대한 감독, 통제할 권한과 의무를 보유하고 있는 지방의회이지만, 지방의회가 수행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많은 회의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의회가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정치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에서 성남시 시의회의 운영실태와 인식조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의 현재를 진단하고 이러한 진단을 통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개선을 위한 제방안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처리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사전에 체계적으로 현장밀착형 정보수집 등의 감사준비 노력이 요구된다.

두 번째, 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관련된 비합리적인 행태를 자제하기 위해 시의회와 피감사기관간의 서로 협력적 거버넌스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폭로위주의 인기발언의 기회로, 감사진행에 있어 집행기관에 대해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자세 또는 중복질문으로 인한 행정적 비용의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자제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집행부는 지방의회를 인정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반적인 업무를 향상시키는 첩경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대상업무의 양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감사일정이 공휴일을 제외한 최소한 7일은 돼야 할 것이다.
네 번째, 시의원의 높은 교체비율에 따른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임위원별로 자문위원이나 전문보좌관을 확충할 수 있는 보좌관직을 신설할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 지방의회의 각 상임위원회 소속전문위원과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이관함으로써 이들의 독립성과 전문성 등을 강화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여섯 번째, 자치단체에 대한 중복감사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감사체계의 정립이 요구되며, 이의 정립에 있어 지방자치제의 바람직한 정착이라는 과제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일곱 번째, 지방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자체단체장은 행정사무감사란 곧 지방정부 운영의 합리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장치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하는 점검장치라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의회에도 이와 관련한 환류정보(Feedback Information)를 공유하려는 자세가 요구된다.
나아가 지역주민이 지방자치운영의 주체이며 행정의 수혜자인 동시에 감시자라는 점에서 지역주민도 행정사무감사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행정사무감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제의 개발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또한 시민단체와 전문가 집단이 객관적인 시각에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정례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공유한다면 시의원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그 영역에 있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가짐으로써 표면적 감사에 그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제도적인 문제점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방의회와 자치단체가 극복하는 노력을 할 때 지방자치가 활성화 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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