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관수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장

 11월 2일 월례조회에서 홍건표 부천시장은 의회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통제적이고 권위적인 의회는 시장으로서 용서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는 지역 언론의 보도를 보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제155회 임시회에 시장에게 부천시 현안사항과 의원이 지역 활동 중 주민한테서 수렴한 민원 및 의견 사항에 대해 시의 정책 및 시책추진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의해 시장 및 간부 공무원을 의회 본회의장 출석을 요구했다.

10월 14일 시정 질문에 이어 10월 21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던 중 답변을 사전에 유인물로 제출한 시정질문답변서로 대체하기로 결의하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시장 및 관계공무원은 휴게실에 있으면서도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의회는 시장과 간부공무원들의 출석이 없어서 시정질문 보충질문에 대한 1문 1답을 하지 못하고 다음 안건 등도 처리하지 못하고 산회되고 말았다.

이 건과 관련, 본인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권한에 대해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과 그와 관련된 하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해 다음의 권한을 행사한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의 수반으로서 사무의 관리집행권(103조), 소속 행정기관 및 하급기관,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제101조, 제105조, 제119조), 기관 및 시설의 설치권(제113조), 규칙의 제정권과 국가사무 위임권(제102조), 지방자치단체 내의 사무위임 위탁권이 있으며 또한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 권한으로 임시회 소집요구권(제45조), 의회 부의 안건의 공고권(제46조), 의안 발의권(제66조),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권(제127조), 조례의 공포 및 재의요구권(제26조, 제107조, 제108조, 제172조) 선결처분권(제109조) 등이 있다.

지방의회의 권한으로는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를 보면 먼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기관이다. 지방의회의 가장 본질적 기능으로서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대의제의 이념을 구현하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권한이 있는데 몇 가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권(법 제42조), 자료제출 요구권(법 제40조),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 및 질문응답(법 제42조 제2항), 의회 규칙의 제정권(제43조, 제71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영 제42조, 43조),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 의결(영 제36조),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영 제36조), 청원의 수리와 처리 등이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입법, 주민의 부담,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지위를 가진다. 우리나라의 지방의회 운영방식은 상임위원회 구성요건이 안 되는 소규모 지방의회를 제외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의안을 예비 심사하고 본회의에서 위원회로부터 심사 보고된 내용을 중심으로 그 가부를 의결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의회가 안건을 처리함에 상임위원회 소관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해 처리하게 되며, 위원회는 의원 각자의 전문지식과 때로는 해당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소관 안건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심사를 하고, 본회의는 이를 토대로 당해 안건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체로 위에 상술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은 법률로 보장돼 있고 이 또한 법률을 준수함으로써 지켜지는 것이며 지방의회 또한 이와 다름이 없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고 있고,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회의체다.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해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지역의 일들을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부천시의회와 집행부는 각자 주어진 권한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정책의 입안과정과 의결과정에서 진정 시민을 위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주민이 시의원과 시장을 왜 선출했는지 그 역할에 대한 사려 깊은 판단과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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