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한나라당·부천소사) 의원은 9일 노 대통령의 `잡초정치인은 뿌리뽑아야 한다'는 스팸메일 발송과 관련, “공공기관이 스팸메일을 발송한 것은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공개되지 않은 개인의 주소 입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노사모 회원이 주축인 청와대 홈페이지 등록회원 20만명, 공무원 10만명, 아이러브스쿨 회원 500만명 등 530여만명에게 스팸메일을 무작위로 발송한 것은 현행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아이러브스쿨은 개인회사이며, 유로 사이트로 청와대의 이름으로 스팸메일을 발송한 것에 대해 의문이 간다”며 “이 사이트는 특정학교를 기반으로 해 향우회의 뿌리가 되는 특정 초·중·고등학교의 동창회를 이용한 연고주의는 개혁대상이며, 뿌리뽑아야 할 폐해라고 판단되는데 대통령이 이를 오히려 이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스팸메일발송은 1건(통)당 6원의 비용으로 3천여만원을 들이고, 더 나아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아이러브스쿨이라는 광고 대행사를 이용한 대통령의 의도를 알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흥복기자·hbj@kihoilbo.co.kr
정해용기자·jh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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