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부천시가 상동신도시를 관통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소음과 관련, 한국도로공사와 신도시 개발기관인 한국토지공사를 중앙환경분쟁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환경분쟁위에 제소할 경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가 된다.
 
12일 시에 따르면 도공, 토공과 함께 소음저감 대책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나 사업비 분담비율 조정 및 책임 회피 등으로 진전이 없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들 기관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고속도 건설 당시 실시한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교통량은 2004년 1일 16만775대, 2008년 19만205대, 2013년 24만6천178대였으나 올해 조사한 교통량은 이미 17만8천287대로 나타났다”며 “도공측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거부당해 승인기관인 한강환경관리청에 자료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시는 이들 기관에 대해 소음저감 대책으로 ▶소음감쇄기 설치 ▶소음흡수 도로포장재로의 재포장 ▶4m 이상으로 방음벽 설치 ▶속도 제한 등을 요구해 놓은 상태이다.
 
한편, 서울외곽순환도로는 고가도로 형태로 상동신도시를 3.2㎞에 걸쳐 남북으로 관통하며 소음도가 주간 73.9dB, 야간 75.1dB로 측정돼 기준치(주간 68dB, 야간 58dB)를 훨씬 초과, 지난 3월부터 입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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