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새로운 처리방안 제시로 해결 기미를 보이던 동양제철화학의 폐석회처리 문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폐석회 적정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위원회'의 합의안 제시로 지역 최대현안이 비로소 해소되는가 싶더니 확정단계에서 남구와 남구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서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진 것이다. 남구와 남구의회는 일전 시청에서 열렸던 `동양화학 폐석회 처리 관련기관 회의'에서 남구는 매립지를 구청에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남구의회는 아예 시민위원회의 처리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고 한다. 다시 말해 남구청은 동양화학이 유수지에 폐석회를 매립한 뒤 이 부지에 시민공원을 조성하고 매립으로 없어지는 유수지 대신 아암도 일대 공유수면에 호수공원을 만들겠다는 시민위원회의 처리방안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매립부지는 남구가 기부채납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남구의회 `동양화학폐석회처리 특별위원회'는 폐석회를 유수지보다 동양화학 자체 다른 부지에 매립해 공원으로 조성한 뒤 이를 남구에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구와 구의회 의견을 분석해보면 일단 폐석회 매립 장소만 다를 뿐 기부채납은 공통된 주장이어서 결국 10만평에 이를 전망인 매립부지, 즉 공원으로 조성될 땅을 남구 소유로 만들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진 듯 싶다. 그러나 공원 조성 뒤 기부채납 문제는 지난해 11월 시민위원회가 구성돼 9차례 회의를 갖고 지난 4월 최종 처리방안 보고서가 발표될 때까지 수없이 검토된 핵심사안으로 알려져 있다. 동양화학측은 처음부터 공원 조성 뒤 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시민위에 제시했으나 지방재정법상 조건부 기부채납의 가능성 여부를 따져 불가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시민위의 최종보고서(회의록)를 보면 소유자는 가져가라고 하나 시민의 재산으로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어 다른 방식으로 이를 대신하느라 묘안 찾기에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그런데도 남구와 남구의회가 이 땅의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나선 것은 적법성 여부를 떠나 또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제는 누구 소유가 아니라 시민의 재산이라는 공감대 아래 향후 어느 누구도 이 땅을 갖고 좌지우지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우선이 아닐까 싶다. (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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