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의정부·동두천·양주출장소는 관할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 안전성 취약시기에 채소류 등 취약품목을 중심으로 농산물 안전성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관내 농업인의 소득과 우리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말 현재 267건의 시료를 채취하여 농약잔류분석을 실시했으며, 이중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3건의 농산물에 대해 당해 농업인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 스스로 출하연기 또는 자율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농산물 안전성조사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조사요원들이 재배현장 등에 직접 나가 당해 농산물의 수확예정일 등을 감안해서 시료를 채취하여 속성 또는 정밀분석을 통해 농약잔류정도를 확인한다.
 
그 결과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면 당해 농업인에게 사실을 고지하여 스스로 출하연기, 용도전환 또는 자율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스스로 고지사실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농산물 안전성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산하기관(☎031-874-412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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