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공무원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표준정원제가 다음달 도입된다. 그러나 정작 이같은 소식을 반겨야 할 인천시는 오히려 인력난 해소에 별 도움이 안돼 그림의 떡이라는 볼멘 소리다. 정부의 안 대로라면 표준정원제가 도입·운용되면 상당수 지자체가 공무원 수를 늘릴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3년간 약 1만5천명 정도의 증원이 예상된다.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도 지난 1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 확정했으며 지난 9일 전국 248개 자치단체별 표준정원을 관보를 통해 고시했다. 정부의 표준정원제는 3년마다 한번씩 조정되며 행자부는 3년 단위로 248개 자치단체별 인구, 면적, 산하기구, 기관수, 일반회계 총결산액 등 4개 기본변수와 생활보호자수, 상공업종사자수, 자동차등록대수, 관광객수, 낙후지역면적, 경지면적, 하천길이, 해안선길이 등 지역 특성 변수를 포함해 모두 22개 변수를 활용해 산정하게 된다. 행자부는 앞으로 3년간 모든 지자체가 표준정원으로 고시된 최대치인 만큼 정원을 늘리면 현재 24만4천631명인 지방공무원수가 1만4천911명 정도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행자부는 또 표준정원제를 통해 인력 운영권을 지방에 넘기는 대신 방만한 증원을 억제하기 위해 정원을 1명 줄일 때마다 인센티브로 교부세 1천800만원을 주고 앞으로 지원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공무원을 늘리면 그만큼 재정 부담이 크고 중앙의 예산지원도 줄어들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증원을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인천시의 경우 행자부가 고시한 표준정원은 현재 시 본청의 정원인 3천46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다 보정정원을 활용한다 해도 3년간 매년 30여명 수준에서 활용할 수 밖에 없어 정원활용 재량이 극히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사정은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부평구와 강화군, 옹진군 등 3개 기초자치단체는 현 정원이 표준정원은 물론, 보정정원을 초과해 효율적인 행정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표준정원제라면 실시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나을지도 모른다. 공무원 정원이 자치단체별 현실을 무시하고 어디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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