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에서는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모든 가르침이 나온다고 믿고 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남에게는 관대하게 하라'는 신앙인의 자세를 배운다는 것인데 이는 비단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새겨 들을만 하다. 흔히 `비판'이라는 것은 `비난'보다는 정도가 약한 것으로 인식되지만 비판을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왜곡되거나 합당하지 못한 비판으로 인해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예수는 사람들이 편견과 우월감에 사로잡혀 비판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예 비판이란 것을 하지 말라고 일렀다. 아울러 예수가 비판과 함께 금했던 덕목으로 `정죄'가 있다. 정죄란 남에게 어떤 죄가 있는 것으로 규정한 것을 말하는데 이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에게 죄 없는 사람이거든 돌로 쳐라'는 성경말씀에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예수는 남에게 잘못이 있어도 `용서'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용서하는 데 인색하다. 종교인들은 그 원인을 남에게 엄격하게 대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충고한다. 즉 너그럽고 관대한 마음이 부족하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역할이 사명감으로 주어진 사람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검사와 법관이 그들이다. 검찰은 지난달 `대통령과 평검사들의 대화'를 보고 인터넷을 통해 특정검사를 협박한 시민을 구속했고 법원은 이 시민에게 실형을 선고해 논란을 빚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 걸쳐 검사와 그 가족들에게 협박한 점과 인터넷이 불특정 다수에게 파급효과가 커 경각심 차원에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으레 재판부가 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 대해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는 것에 비춰보면 지나친 선고라는 여론은 무시할 수 없다. 협박내용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5년간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했다는 피고인의 사회적 위치 등을 고려해 검찰이 아니라면, 법원에서 한번쯤 관대한 처분을 했음직하다. 적어도 피고인의 주장대로 노무현 대통령의 팬으로서 검찰에 대한 비판이 지나쳐서 불거진 사건이라면 더욱 그랬어야 하지 않을까. (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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