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흥시 관내 양어장들이 불법으로 낚시업을 일삼고 있어 양어장에 대한 허가조건 강화는 물론 목적에 맞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양어장 업주들이 양어장도 낚시협회에 가입을 받아달라며 사단법인 한국낚시업 중앙회 김모(49)씨의 남양주 자택까지 몰려가 행패를 부려 부인이 놀라 병원에 입원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3일 시와 낚시업 회원들에 따르면 시흥시 관내 양어장 허가를 받은 47개소 가운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고객을 상대로 2만원에서 3만원씩 받고 불법으로 낚시업을 하고 있다는 것.
 
또한 이들 양어장들이 관리사를 이용, 음식은 물론 가계형태의 판매점을 설치, 불법을 일삼고 있어 그린벨트 훼손과 오히려 자연적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이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낚시업중앙회 권순국 회장을 비롯, 전국 지역단위 회장단이 시흥시를 방문, 불법양어장에 대해 농지법 제41조(허가조건 위반)에 해당되는 행위라며 양어장 허가 취소와 함께 폐쇄명령과 원래의 토지 목적대로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습지나 농지로서의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 양어장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 일반 농지에도 양어장 허가를 무더기로 내주는 바람에 불법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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