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도심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교통혼잡지역을 지정, 이 지역을 지나는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혼잡 통행료 징수제'를 서울시에 이어 전국 두번째로 도입을 추진하자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는 보도다. 한마디로 가장 이용도가 높아 교통혼잡을 빚고 있는 도로에 돈을 받도록 해 교통체증을 막아보려는 발상이다. 불명예스럽게도 사람과 자동차로 메워진 서울의 본을 받아 두번째 시행하려는 인천시의 교통정책은 발상부터가 후진성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보도내용대로 인천시는 엊그제 교통시설 확충에 비해 차량 통행량이 급속히 증가하년서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대중교통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부 교통혼잡지역에 대해 혼잡통행료 징수를 추진하기로 했다니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시가 지정하려는 교통혼잡지역은 장수IC와 서창JC를 연결하는 도시 간선도로 기능으로 출·퇴근 첨두 시간대에 차량이 대거 몰려 인천지역 최대의 혼잡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무네미길(대공원앞)을 통행료 징수지역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오는 2005년에 시행할 계획으로 오는 8월 혼잡통행료징수 지역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발주, 공청회와 조례제정 등의 절차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있어 다행이긴 하겠으나 왜 교통혼잡지역의 해소책을 통행료 징수를 상책으로 하는지 묻고 싶다.
 
인천시는 이 곳 통행차량 중 1인 탑승차량 비율이 80% 이상이며 승용차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데다 첨두시간대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12.1km로 도시정비법상 혼잡통행료 징수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주장이다. 또 혼잡통행료는 편도 4차선 도로의 경우 시간당 21km이하, 편도 3차선 15km이하로 1일 3회 이상 계속될 때 적용되며 적용차량은 승용차와 승합차 탑승객 2인 이하일 경우 적용된다는 것이 도시정비법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최악의 경우일 때다. 일부 도시 교통전문가들의 지적대로 혼잡통행료 징수제를 시행할 경우 우회도로를 확보해야 하지만 이럴 경우 오히려 기존 도로의 혼잡을 가중시킬 수 있는 데다 부천과 인천을 잇는 대체 대중교통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인천과 부천을 잇는 도시간선도로 기능인 이 지역은 인천 최악의 교통혼잡지역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통행료를 받아 교통량을 줄이기보다 두 도시간의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을 선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먼저 이 도로 전구간 확장 및 장수IC의 확장이 우선 시급과제며 차후 과감한 예산을 투입, 우회도로 확보를 해야할 것이다. 인천시는 혼잡 통행료 징수제 도입에 심사숙고 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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