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비평」은 이날 밤 방송예정된 한 코너에서 최근 모 방송사의 고발프로에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것을 계기로 '방송금지가처분' 결정과 언론의 공적역할 및 개인의 인격보호 등의 함수관계에 대해 여론을 환기시키는 내용을 방송할 예정이었다.
「미디어비평」팀 김현주 부장은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언론의 공적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내용일 뿐이다. 만일 이런 정도의 내용에 까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언론의 취재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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