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99년부터 건설업체와 상업시설 등으로부터 1천2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 및 중재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인천공항공사가 자민련 송광호 의원에게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소송·중재현황'에 따르면 금호산업이 A-9공구 중재사건과 관련, 대한상사중재원에 109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공항건설에 참여한 건설업체와 공항입주업체 등이 공항공사를 상대로 법원과 상사중재원 등에 제기한 소송 및 중재는 모두 34건 1천276억8천만원에 달했다.
 
이들 소송 중 공항건설과 상가시설 임대 과정에서 발생한 중재사건이 9건 823억6천원으로 전체의 64.5%를 차지했다.
 
양모씨는 문화관광부와 공사를 상대로 출국납부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1만원의 소송을 내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미 종결된 소송 및 중재도 29건에 달했으며 이중 2건은 공사측이 3심까지 가서 패소해 37억원을 손해배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빚이 3조원이 넘는 데다 연적자폭이 1천억원을 넘고 있어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서 한건이라도 패소한다면 공사측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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