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을 유발하는 독성 화합물이 배출시설을 통하지 않고 공기중으로 유입시키는 방법을 이용,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자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동부경찰서는 13일 박모(39·D쇼트 대표)씨 등 3명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6월 화성시 서신면 광평리 4천여평의 대지에 페인트 도장산업공장을 설립하고 유독성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받고 H빔 등 철구조물 도장을 수주받아 공사를 했다는 것.
 
박씨 등은 그러나 시에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물을 이용하지 않은 채 야적장 등에서 발암성을 가진 독성화합물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를 공기중에 유입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1억∼1억5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 등은 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을 경우 3∼4배의 작업능률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배출시설물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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