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의 정리계획변경안이 법원에서 허가됨으로써 내달 1일 GM-대우차 신설법인 출범이 무리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지법 파산부(재판장 이윤승 부장판사)는 대우자동차가 12일 제출한 정리계획 변경안을 허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열리는 정리담보권자와 정리채권자들로 구성된 관계인집회에서 변경안이 가결되면 재판부는 최종 승인하게 된다.
 
계획안이 승인되면 10월1일자로 GM-대우차 신설법인의 출범이 가능해지고 대우차와 GM과의 매각계약 이행절차도 15일이내 완료될 예정이다.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정리담보권은 75%가량 유가증권신탁, 15.4% 정리회사서 9년간 분할상환, 9.6% 대우상용차 채무인수 및 주식배정 ▶금융기관채권은 80.1%가량 유가증권신탁, 12% 9년간 분할상환, 나머지 대우상용차 채무인수 및 주식배정 ▶중소기업 채권은 36.4% 출자전환, 31% 유가증권신탁, 24.8% GM대우 채무인수, 나머지 주식배정 또는 9년간 분할상환 등이다.
 
또 관계회사채권은 45% 출자전환, 17.3% 유가증권 신탁, 21.4% GM대우 채무인수, 나머지 주식배정 또는 9년간 분할상환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기존 대우차는 GM-대우 및 부평 대우차, 부산 대우 버스, 군산 대우 상용차, 해외법인을 포함한 대우자동차㈜ 등 5개 회사로 분할돼 각각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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