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연천군은 군민들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이에 대한 보험료를 최대 64%까지 지원해 주는 풍수해 보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풍수해 발생 시 재산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로 지난 2008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가입 대상은 사용 중인 주거용 건물(주택)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업·임업용 온실 등으로 동부, 삼성화재, 현대해상 같은 보험사를 통해 가입하거나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보험료는 일반인의 경우 57~64%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85%까지 지원해 주고 있어 건물의 경우에 연간 2만~3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액의 최고 90%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 대상 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이며 지진, 우박, 벼락 등은 제외된다. 그리고 보험기간은 1년(단 하천 둔치, 온실 동절기 가입 제외)으로 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풍수해보험 홈페이지(www.satekorea.go.kr) 또는 군청 재난안전관리과(☎839-2412)나 각 읍·면사무소 산업분야로 문의하면 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