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도소득세제의 근간이 1가구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제도의 폐지를 본격 거론하고 나서 법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번에 내놓은 부동산 안정종합대책중 주택부문의 경우 투기억제를 위한 수요관리측면에서 나올만한 것은 다 나왔다는 평가마저 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다가 자칫 공급쪽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다.

그러나 일부 조세전문가들마저 현행 비과세제도로 인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이 흔들리는 만큼 시급한 손질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부동산의 과다보유를 막고 투기심리를 차단하기 위해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없애야 한다는 게 각계의 주장이다. 하지만 지난 28년간 비과세 혜택을 줘온 만큼 이를 폐지하기까진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무튼 양도소득세가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75년 부동산 투기가 사회문제화 되면서부터이다. 그러나 그 이후 양도소득세는 경제상황이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세율은 물론 비과세나 중과세 요건 등이 계속 바뀌어졌다. 이는 결국 대표적인 누더기 세제가 되었다. 이런 비과세를 폐지한다면 과세원칙에 맞고 일부지역의 투기로 인한 국민적인 박탈감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될 것은 분명하다.

하긴 그동안 실제로 매매계약시 당사자간에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거의 관행이 돼 있고 정부도 묵인해왔음을 부인키 어렵다. 그러나 비과세를 없애고 실거래가로 양도세로 물리면 모든 부동산거래가 세무당국에 포착되므로 투기를 사실상 원천봉쇄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서민들의 세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보완책을 갖고 한다면 시행이 불가능한 것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수십년간 적용돼온 비과세제도를 폐지할 경우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조세저항이 거세게 일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는 그동안 1가구1주택자에 대해선 비과세가 당연한 권리처럼 인식돼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단계적인 개정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양도세의 취득과 양도 두 시점에 걸쳐 있기 때문에 기준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 복잡하게 뒤얽혀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기준시가를 정확하게 작성해 고시할 수 있게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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