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訃告]

호상(護喪)된 자가 죽은 사람의 친척 ·친지 또는 아들들의 친지에게 알린다.

과거에는 초상의 명의(名義)로 망인의 발병 사유와 사망 연월일만 알렸으나, 오늘날에는 유족사항 ·영결식장 ·발인월일시 ·장지 등을 덧붙여 적는다. 지금도 부고만은 한문으로 쓰는 경향이 있다. 간혹 한글과 한문을 혼용하거나, 순한글을 쓰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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