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학준)는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등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등)로 기소된 정신지체 장애인 A(20)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종 전과로 복역, 출소한 지 6개월 만에 또다시 무차별적으로 불을 지른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방화 충동을 억제치 못하는 증세를 가지고 있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A씨는 지난 6월 11일 인천시내 한 초등학교 신발장에 불을 질러 건물 외벽과 주변의 컨테이너를 타게 해 모두 8천800여만 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등 같은 달에만 초등학교, 어린이집, 교회 등 6곳에 불을 질러 1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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