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학원보다 적은 투자로 영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간제약도 받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학부모들도 1대1 고액과외와 같은 부담을 피해 많이 찾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과외교습 단속대상은 미신고 교습 및 교습료 초과징수 등 신고내용의 위반과 현직교사의 과외교습행위, 10명이상의 집단교습행위 및 10인을 초과해 30일이상 교습할 경우 학원으로 등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치 않는 행위 등이다. 이와 같은 불법 개인과외교습이 잘 적발되지 않는 이유는 개인과외교습 신고지와 실제 과외장소가 다른 경우가 많고 신고도 하지 않은채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어 관할 교육청에서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 경찰이나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가 미흡한데다 단속이 제보나 광고부착물 등에 의한 소극적인 단속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이와 같은 불법 개인과외교습은 관계기관과 단속을 강화하고 성실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불법과외 신고 모니터제를 확충하고 신고포상제 도입, 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도 검토해 볼 일이다.
또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긴밀히 유지해 수시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불법과외를 적발할 시에는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당초 개인과외교습 신고제 도입 배경은 헌법재판소의 과외교습금지 위헌결정에 따른 것으로 전면적으로 허용된 개인과외교습의 투명성을 높여 고액과외교습 등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다. 그러나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처벌 규정이 미약해 제대로 신고조차 하지 않은채 배짱 영업을 하고 있어 당초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 아니라 학부모들의 피해가 점차 늘고 있는 만큼 차제에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