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신고도 않는 불법 개인과외교습이 은밀하게 성행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개인과외교습 신고제는 학원이나 교습소 이외의 장소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교육장에게 신고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학원보다 적은 투자로 영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간제약도 받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학부모들도 1대1 고액과외와 같은 부담을 피해 많이 찾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과외교습 단속대상은 미신고 교습 및 교습료 초과징수 등 신고내용의 위반과 현직교사의 과외교습행위, 10명이상의 집단교습행위 및 10인을 초과해 30일이상 교습할 경우 학원으로 등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치 않는 행위 등이다. 이와 같은 불법 개인과외교습이 잘 적발되지 않는 이유는 개인과외교습 신고지와 실제 과외장소가 다른 경우가 많고 신고도 하지 않은채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어 관할 교육청에서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 경찰이나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가 미흡한데다 단속이 제보나 광고부착물 등에 의한 소극적인 단속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이와 같은 불법 개인과외교습은 관계기관과 단속을 강화하고 성실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불법과외 신고 모니터제를 확충하고 신고포상제 도입, 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도 검토해 볼 일이다.

또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긴밀히 유지해 수시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불법과외를 적발할 시에는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당초 개인과외교습 신고제 도입 배경은 헌법재판소의 과외교습금지 위헌결정에 따른 것으로 전면적으로 허용된 개인과외교습의 투명성을 높여 고액과외교습 등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다. 그러나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처벌 규정이 미약해 제대로 신고조차 하지 않은채 배짱 영업을 하고 있어 당초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 아니라 학부모들의 피해가 점차 늘고 있는 만큼 차제에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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