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사업소에 따르면 상하수도 요금(당월분·체납분)을 납부할 수 있는 신용카드는 BC카드·국민카드·삼성카드·신한카드·현대카드·농협NH카드·하나SK카드 등 총 7개 카드다.
신용카드 납부를 원하는 수용가는 사업소에 방문하거나 전화(☎839-4301)로 단말기 KET-IN 승인 결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사업소는 행정의 투명성과 신용카드 분할 납부를 통한 체납에 대한 징수율 제고는 물론, 상하수도 수용가에 더욱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 수단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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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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