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농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업 분야의 유류 난방비를 줄여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 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가 위탁사업자로서 농작물 재배온실 1천㎡, 버섯재배사 600㎡, 창문 없는 계사 3만 수와 오리 5천 수 그리고 돈사 1천 두 이상 사육시설 등이 대상 시설이다.
이로써 시설 지원은 국고보조금 60%, 지방비 20%, 자부담 20%로 오는 21일까지 군청 친환경농축산과(☎839-2318)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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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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