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연천군은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시설원예(채소·화훼·과수) 재배농가, 양돈업 및 닭(오리) 사육업을 등록한 농가, 신규 온실 설치 예정 농업인·농업법인 등에 대해 지열 (냉)난방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이는 농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업 분야의 유류 난방비를 줄여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 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가 위탁사업자로서 농작물 재배온실 1천㎡, 버섯재배사 600㎡, 창문 없는 계사 3만 수와 오리 5천 수 그리고 돈사 1천 두 이상 사육시설 등이 대상 시설이다.

이로써 시설 지원은 국고보조금 60%, 지방비 20%, 자부담 20%로 오는 21일까지 군청 친환경농축산과(☎839-2318)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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