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고양시가 지난달 11일 서울시와 서울시 자치구가 운영 중인 불법 기피시설물 60곳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통보한 데 이어 9일 서울시 운영 난지물재생센터의 필수시설 13곳에 대한 2차 행정대집행을 통보했다.

 시는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덕양구 현천동 소재 난지물재생센터를 방문해 이달 말까지 허가나 신고도 없이 불법으로 설치한 13곳에 대해 오는 3월 10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시에 따르면 행정대집행 통보를 받은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물은 전기실 4곳, 분뇨 투입동 1곳, 녹조류 제거 펌프실 1곳, 사무실 3곳, 창고 2곳, 작업장 1곳, 공장 1곳 등 13곳이다.

 특히 1차 통보에서 제외했던 난지물재생센터 전기실 등 환경기준을 맞추는 데 필수 시설들이 포함돼 고양시와 서울시 등 지자체 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 시설이 척거될 경우 서울시는 하루 100만t의 생활하수를 환경기준에 맞춰 처리하지 못하게 돼 한강 하류지역 환경오염 등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물관리기획관실 담당자는 “행정대집행 대상 시설은 용량을 증설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된 환경기준에 맞춰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그 동안 고양시가 인·허가 절차를 이행해 주지 않아 불법 시설이 됐다”며 “환경시설을 무기화해서는 안 되며 법적 대응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양시는 “난지물재생센터 내 물 처리와 관련된 직접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 입장을 감안해 1차 행정대집행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서울시가 계속해서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아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전했다.

 시는 앞서 행정대집행을 통보한 60곳 시설 가운데 철거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53곳과 이전을 전제로 유예를 해 준 3곳 등 56곳을 제외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선별장 3곳과 난지물재생센터 고도처리시설 사무실 1곳 등 모두 4곳 시설물을 14~15일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선별장 3곳 시설물이 철거되면 마포구에서 발생하는 하루 40t의 생활쓰레기 반입이 중단돼 쓰레기 대란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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