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연천군은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14일 군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에 따른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와 이전 기업의 정착을 지원키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하고 포상금 지급은 ‘연천군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투자액과 고용인력에 따라 적용,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하게 된다.

또한 군은 이전 기업에 시설 및 이전보조금을 지원하고, 시설투자액이 50억 원 이상 1일 상시고용인원 100인 이상 제조업이나 시설투자액이 25억 원 이상 1일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 첨단업종에 대해서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특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군과 경기도시공사가 공동 시행해 내달 준공을 앞두고 있는 백학 일반산업단지의 잔여 용지 분양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매매계약 체결금액의 0.4%를 지급하며, 입주 희망 기업에 대해 무이자할부 분양도 시행할 예정이다.

기업 투자유치 및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기업지원SOS팀 ☎031-839-228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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