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성기애무 장면 등 선정적인 내용을 여과없이 방송한 스파이스TV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라는 중징계 명령을 결정했다.

스파이스TV는 지난 8월 18일 밤 11시「우먼-25회, 해트트릭」에서 여주인공의 성기를 애무하는 등 선정적인 장면을 여과없이 방송한 바 있다.

방송위 결정에 따라 스파이스TV는 앞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중지하고 오는 20일밤 11시에 음성과 자막으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방송을 해야 한다.

한편 방송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협찬고지가 금지된 기업체명(한국담배인삼공사)을 고지ㆍ방송하여 방송법을 위반한 YTN에 대해 과태료 2천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YTN은 지난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청소년이 말한다'라는 캠페인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자막과 음성으로 협찬주인 `한국담배인삼공사'를 1일 4회, 총 80회 고지·방송하여 방송법 제74조를 위반했다.

방송위는 "YTN은 이전에도 동일 사유로 3차례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가 있어 이번에 법정 최고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위는 이어 스위스법인 송원칼라가 자본을 출자한 부산방송과 미국법인 덕양산업, 한국TRW자동차부품 산업이 자본을 출자한 울산방송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송법과 시행령(각 제14조)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업과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에는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외국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외국기업)의 재산상 출자나 출연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방송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산방송과 울산방송은 각 해당 외국법인이 소유한 주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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