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덕준 경기본사

 【포천】알록달록하고 원색적인 불법 간판은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할 뿐 아니라 많은 낭비와 각종 피해를 유발하기도 한다. 포천시의 경우도 좀처럼 수그러들 줄 모르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수년 전부터 주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으나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물자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보면 각종 불법 광고물로 인한 낭비는 그야말로 천문학적 낭비다.

각종 불법 광고물로 인해 물자 낭비, 전력 낭비, 그 밖에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 건물에 구멍을 내는 등 상처를 입혀 멀쩡한 건물을 부식케 하는가 하면 강력한 접착제를 이용한 부착식 광고물은 제거 시 멀쩡한 건물을 손상케 하며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각종 피해가 발생된다.
포천시도 수년 전부터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아름다운 간판거리를 만들기 위한 정비와 한편으로는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병행하고 있다. 시는 간판 정비 및 설계용역 비용, 철거 비용 등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12억5천만 원을 투입해 시가지 4㎞ 구간에 550여 업소 1천50여 개의 간판 재정비에 이어 금년에도 4억2천55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각종 불법 광고물로 인해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소흘읍에 거주하는 S씨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불법 광고물의 근절을 위해서는 시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책 마련과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각종 불법 간판이나 광고물을 게시하는 광고주 처벌은 물론이고, 광고물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광고업체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불법 광고물에 대해 시가 광고업체에게 교육까지 시키고 있으나 돈벌이에 급급한 광고업체는 이를 무시한 채 불법 광고물을 제작·설치해 주고 있지만, 광고업체 단속은 형식에 그친다는 것이다. 포천시의 경우를 보면 광고주를 처벌한 사례는 있으나 광고업체를 처벌한 사례가 없어 시가 눈감아 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불법 광고물은 영세 영업자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고 말한다. 자본력 있는 기업형 상업광고주들이 대형 및 오색찬란한 간판을 설치하면 영세 영업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에 대응하느라 많은 비용이 드는 간판 제작·설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피해와 폐단을 막으려면 시가 소신과 의지를 갖고 과감하게 철퇴를 들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더 많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영세 영업자들을 오히려 보호해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눈치로 일관하지 말아야 하고 용기 있게 공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러한 행정조치를 단행함으로써 불법 광고를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강한 인식을 심어 줄 필요가 있다.
행정대집행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대부분 실천하기를 꺼린다. 그러나 용기 없고 소신 없는 행정은 더 많은 불법을 양산한다. 알고도 모르는 척 한다면 이것은 분명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어찌보면 안일무사 주의식 업무를 보는 데서 이러한 불법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공직자는 반드시 소신이 있어야 한다. 누구 눈치를 보아서도, 아부를 해서도 안 된다. 소신을 갖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도려내는 용단이 필요하다. 당장에는 광고주와 광고업체와의 출혈과 마찰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머지않은 시일에 올바른 평가를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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