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작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KBS `인간극장'과 SBS `휴먼 스토리 여자' 사이에 표절 논란이 일고 있다.

KBS '인간극장' 외주 제작사 리스프로의 이동석 대표는 최근 "지난달 시작한 SBS의 `휴먼 스토리 여자'(6개사 외주 제작)가 `인간극장'을 표절한 것이 확실하다"면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0년부터 방송된 `인간극장은 지난해 3월 18일자로 외주제작사의 방송 프로그램으로는 처음으로 어문저작물(등록번호 제C-2002-000806호)로 저작권 등록을 해 놓았다.

이 대표는 "`인간극장'은 다큐멘터리로는 최초로 스토리를 가진 30∼35분 분량의 연속극 형식을 도입했고 지난 줄거리와 다음 이야기를 삽입했다는 기획안을 등록해 놓아 이 특징이 그대로 사용된 `휴먼 스토리 여자'는 표절이 분명하다"면서 "SBS내부에서 `인간극장'을 따라 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BS의 이선의 차장은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이야기와 다음 이야기를 넣는 것은 모든 드라마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인간극장'과 달리 `휴먼 스토리 여자'는 여성만 대상으로 다루고 길이도 2∼3부작으로 인간극장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사안은 고질적 프로그램 포맷 베끼기가 관행인 방송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전망이다.

그러나 아이디어만으로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게 중론임을 감안할때 저작권 등록이 된 이 기획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드라마 작가 김수현 씨는 지난해 3월 MBC 드라마가 자신의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방송가에 만연한 '베끼기'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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