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식 인천시서구체육회 수석부회장/기호일보 기획위원
 2016년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매립기간 종료문제로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특별법안을 상정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폐기물 처리 부담금 신설을 추진하기로 해 그 처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법(法) 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물론 옳은 말이고 반론이 있을 수 없다고 본다.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다수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지는 법은 마땅히 존중돼야 하고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니다.

20년 전 정부정책에 따라 인천시 서구는 2016년까지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일부지역 각종 환경폐기물 쓰레기를 버리는 세계 최대의 쓰레기장으로 지정됐고. 그때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서울시가 71.3%, 환경부가 28.7%의 지분을 가진 상태에서 하루 평균 1천 대의 쓰레기차량이 드나들며 환경폐기물을 버려 서구주민들이 각종 환경공해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곳이다.

세계 최대의 수도권쓰레기매립장이 이곳에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인천시가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 시작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지만 지금 그것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인천시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을 바로 잡는 길은 2016년까지 쓰레기매립을 종료하지 않고 영구화를 꾀하고 있는 환경부와 서울시 횡포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환경부와 서울시는 2016년 쓰레기매립종료 약속은 고사하고 2044년까지 매립기간 연장도 모자라 이곳을 쓰레기매립지 영구화단지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려하고 있다. 여기에 한나라당 경기도 성남출신 신영수 국회의원이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쓰레기매립지를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이학재 국회의원은 2016년까지 매립 종료기간을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해 서로 상반된 특별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다. 신영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국가로 일원화해 국토해양부가 매립면허 관청이 되고 환경부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부지매각대금 활용과 주변지역 지원 등을 심의하는 내용과 매립지 종료기간을 표시하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학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폐기물 반입과 매립기간을 당초 허가된 201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고 서울시와 환경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인천시와 경기도 등에 이전하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지금 43만 서구 주민들은 국회에 상정된 두 가지 특별법안 중 어느 (안)으로 결정되느냐에 대한 관심보다는 무조건 2016년 이후는 약속대로 쓰레기 매립이 종료되는 것을 바랄 뿐 특별법이다 무슨 법이다 하면서 매립기간 연장을 위한 꼼수를 부리기 위한 법 제·개정은 하지 말라는 것이다. 서구 주민들은 인천시민이기 이전에 국가의 국민임을 내세워 국가의 시책을 받아들여 20년 동안 쓰레기매립지로 인해 악취와 분진 등으로 인한 각종 환경피해의 고통을 겪으며 살아왔지만.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을 한 번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단 43만 인천시 서구 주민들은 그 말을 믿고 싶다. 지난해 인천시장이 인천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2016년 종료되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매립기간 연장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고. 2016년 이후에는 쓰레기 매립장을 종료하겠다고 약속한 공언(公言)을 말이다. 그러나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2016년 매립이 종료되는데, 2017년부터 성사 여부도 불투명한 폐기물 처리 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매립기간을 연장해주는 데 동의하겠다는 것으로 크게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다. 다행히 인천시가 매립기간 연장과 부담금 제도 신설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해명기사를 언론에 보도했지만. 그러나 이 약속이 2016년 안에 또 바뀌지 않을까 시민들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한다. 이제 인천시민들이 믿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줏대있는 행정을 해주기 바라는 뜻에서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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