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을 메워주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미군공여지역 지원 및 주민권익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마련된지 1년이 넘었지만 국회에 상정만 된 채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당시 도내 의정부, 평택, 동두천, 하남, 파주, 화성시 등 자치단체장을 비롯 전국의 15개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미군기지주둔지역 자치단체장협의회는 주둔지역의 공동 발전과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률안을 마련,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통해 입법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번번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데다 지방선거 등 정치적 현안이 이어지면서 법률안이 주목을 받지 못한 채 1년이 훌쩍 지났다.
 
게다가 법률안 마련의 산파 역할을 했던 지역단체장협의회 회원 가운데 지난 6·13선거에서 다시 당선된 도내 단체장은 평택, 화성 등 단 2명뿐으로 협의회가 지속될 수 있을지 조차 미지수여서 법률안 통과가 차일피일 미뤄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하루빨리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주민의 불편이 줄어든다”면서 “법률안이 상임위원회에 정식으로 상정되면 외교통상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등 정부 여러 부처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실무진이 필요한데 지역단체장협의회가 그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률안은 미군공여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미군기지터를 대상으로 해 일정 금액을 보조금으로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미군공여지역 발전계획 및 반환지역 발전계획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의 확대도 담는 등 대한민국 영역안에 배치된 미군시설과 구역의 제공과 반환, 미군공여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손실보전, 미군공여지역 발전계획 및 주민의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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