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미군에 대한 면책특권 부여 등 보호장치 없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참여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군사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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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는 이달 들어 워싱턴 주재 각국 대사를 불러 "각국에 파견된 미군 병사들을 ICC 소추 대상에서 제외하는 쌍무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군사교육 훈련과 장비구입비 지원 등 군사지원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미국의 뉴욕 타임스가 10일 보도했다.

이같은 방침은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의 초당적 지지로 통과된 '대(對)테러법안'에 따른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하고, 이 법안은 미군이 ICC 법정에 서는 일이 없도록 가급적 많은 국가와 쌍무협상을 벌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미 시민이 ICC 법정에 서는 일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 권한으로 군사원조 중단은 물론이고 다각적인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톰 딜레이(공화) 의원은 "이 법안은 '불량 법정(rogue court)'으로부터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도구"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이달 들어 루마니아.이스라엘과 미군의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이라크.이란.북한 등 테러지원국으로 분류된 나라를 제외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어떤 형태로든 미국의 군사지원을 받고 있다.

신문은 그러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회원국과 한국.일본.이스라엘.이집트.호주 등 긴밀한 동맹국들은 이 조치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휴먼라이츠 워치' 등 국제 인권단체들은 "해외주둔 미군에 대한 면책특권 확보를 위해 군사지원 중단을 위협하는 것은 몰상식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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