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6일 한나라당의 대북송금 새 특검법 논란과 관련, “국회가 150억원 부분으로 수사대상을 한정하고 수사기간을 적절하게 설정해 특검을 결정하면 수용하되, 수사대상을 그 이상 확대해 정쟁수단으로 삼고자 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이 전했다.
 
문 수석은 오전 브리핑에서 “그런 입장을 미리 밝히는 것은 특검을 하니마니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정쟁이 벌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국회는 150억원 규명을 위한 수사주체를 빨리 결정해줘 그 때문에 민생법안과 추경심의에 차질이 없게 해달라는 게 노 대통령의 간곡한 부탁”이 라고 말했다.
 
브리핑에서 문 수석은 송두환 특검의 `1억달러 정상회담 대가' 발표에 대해 “우리로서도 4억달러와 1억달러가 그렇게 구분돼 1억달러는 대가성이 있는 것처럼 발표된 것에 대해 남북관계를 생각할 때 아쉬움이 있다”며 “그 부분은 앞으로 재판과정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리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그러나 이미 그렇게 진술한 분들이 있고, 그런 진술을 들은 특검 수사진이 있고, 그런 내용이 이미 수사기록에 담겼다면 그런 부분을 감추기 어렵고 투명하게 밝힐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특검이 생각했을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