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파업속에 노동계와 재계의 갈등이 갈수록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걱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법과 원칙을 되풀이하면서 뒤로는 명분없는 타협으로 권위마저 상실시키고 있어 자칫 경제파국으로 이어질 우려까지 고조케 하고 있다. 이는 최근 경제5단체가 긴급회의를 갖고 성명에서 양대 노총의 불파업이 계속되면 투자축소와 대규모 감원, 작업장 해외이전 등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총파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기 때문에서다.

이같은 재계의 강경한 성명은 한마디로 마지막 카드다. 이는 재계가 현 상황에서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서다. 하긴 시정에선 요즘 정부에 대해 밀면 밀린다는 힘의 논리가 극심한 경제침체뿐 아니라 사회혼란, 국가통제 기능상실이 염려된다는 말이 도처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런 지경에 이르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도 무책상태에 있어 답답하기만 하다.
 
민주주의에서 법은 사회 구성원 다수의 의사의 표현이자 약속이다. 그것은 공동생활의 질서와 평화를 이루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도 하다. 때문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헌법질서에선 법과 정의, 법에 정해진 절차가 존중돼야 하고 이것이 바로 법치국가의 이념이라고 한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편법과 뒷거래가 발붙이지 못하는 사회가 바로 법치국가가 지향하는 공동체이다. 따라서 국가와 공동체의 공동생활을 위한 법과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질 때 공동체 내의 내적 평화가 유지되고 시민의 자유도 보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사회는 법과 원칙을 내세웠지만 실제 행동을 보면 그 구체적인 실체가 무엇인지 모호한 경우가 많다. 불법으로 규정하고서도 일단 타협이 되면 된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말이다. 어디 이뿐인가. 탈법과 편법뿐만 아니라 떼지어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떼를 쓰면 통하는 `떼법'이 통용되기도 해 문제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공정한 규칙을 만들고 이것이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만 오늘날 우리사회에선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익집단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데도 실패했다. 이런 가운데 엊그제 고건 국무총리는 불법파업을 엄정대처 하겠다고 강조했다. 어쨌든 이제라도 대화와 타협을 존중하되 불법행위만은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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