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사무전결처리 규칙이 중간간부 위주로 재조정된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도지사와 부지사, 담당의 전결사무를 줄이고 실·국장, 과장 등 중간간부의 결재비율을 높여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결업무를 도지사 3%, 부지사 5%, 실·국장 30%, 과장 50%, 담당 12%에서 도지사·부지사·담당을 2.7%, 4.3%, 9.5%로 낮추는 반면 실·국장(31.3%)과 과장(52.2%)의 업무를 늘렸다.
 
또 책임행정을 위해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단위사무를 구체화하고 법령개정·지방이양 등에 따른 신규·위임사무를 추가해 현행 8천123건의 관련업무를 9천686건으로 1천563건 늘렸다.
 
이밖에 행정1·2부지사와 담당사무 가운데 공통사항을 세분화하고 여성회관과 북부여성회관의 소관업무를 분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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